[정치]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구하기' 비판에…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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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당정의 배임죄 폐지 방침을 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한 데 대해 반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배임죄 폐지를 전제로 진행하고 있다"며 "배임죄로 판결 난 판결문들을 분류해보니 배임죄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횡령, 사기죄들로도 규율이 충분하게 되는 것들인데도 검찰이 기소를 편하게 하기 위해 배임죄로 한 경우들이 다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횡령은 조금 더 증거 확보가 구체적으로 돼야 하는데 배임은 그렇지가 않다"며 "그래서 기소를 할 때 편리성 때문에 배임죄로 기소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상법상 배임죄도 같이 폐지하는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그건 거의 확실하다"며 "법 공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을 입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 면소를 위한 꼼수 아니냐고 지적하는 데 대해선 "그렇지 않다"며 "경영상 판단 원칙은 이미 대법원 판례로 그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고 타인을 위해서 임무를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모호한 해석 때문에 그간 검사들이 약간 무리한 기소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것들이 불안정하지 않도록 기업인들에게 경영상 판단 원칙을 명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다만 걱정하시는 어딘가 공백이 나지 않을까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저희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 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사건도 면소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서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극구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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