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19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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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0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출국금지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조치 시점 등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방 의장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의혹이다.

IPO 절차가 진행된 뒤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SPC와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상장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으며, 7월 24일에는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달 15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방 의장 측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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