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이진숙 면직되자마자 자택서 체포…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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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수갑 찬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경찰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6분쯤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압송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자 강제수사로 신병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41분쯤 수갑을 찬 채 경찰서 앞에서 “‘전쟁이다’라는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른다. 이재명(대통령)이 시켰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시켰나”라고 반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대통령이 시키는 말을 듣지 않아서 법까지 만들어 저를 자르고 기관까지 없앴다. 그것도 모자라 수갑까지 채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날 국회 출석하느라 경찰서 못 온 것을 갖고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이 총 여섯 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에 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한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시민단체는 이 전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문제의 발언 당시엔 조기 대선이 있을지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체포영장 집행 사유가 되느냐”고 항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소식에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문제가 터지자 추석 밥상에 이 모든 것들을 감추려고 올린 것이 이 전 위원장 체포였다”며 “이재명 정권이 벌이는 야만적 정치이자 공포정치”라고 말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제라도 자연인 이진숙씨의 범죄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기 바란다”며 “만시지탄”이라고 적었다.
이날 야간 조사를 거부한 이 전 위원장은 9시 이후엔 유치장에 머물 전망이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선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경찰의 영장 신청 여부는 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을 폐지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난달 30일 자동 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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