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배 도착" 문 열어줬더니 강도 돌변…50대에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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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자 이미지. 사진 pixabay
택배기사를 사칭해 노인이 사는 아파트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전북 김제시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B씨(79)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현금 64만 5000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비닐포장지를 들고 "택배가 도착했다"며 B씨의 집 대문을 두드렸다. B씨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강도로 돌변한 그는 흉기를 꺼내들고 위협했다.
범행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베트남인인 아내에게 한국어 학원비를 보내줘야 하는데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강탈했으므로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베트남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학원비 독촉을 받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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