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60대가 가장 많이 타간다…그 뒤엔 실업급여 '불편한 진실&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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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된 실업급여 관련 안내문.뉴스1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에서 60대 비중이 꾸준히 늘어 10명 중 3명을 차지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일자리 시장에서도 적극 뛰어든 영향이다. 하지만 구직급여 제도가 실직자 재취업이란 본래 취지와 달리 단기 근로를 반복하는 고령층에 유리하게 작동한 결과란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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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영 디자이너

7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 중 60대 비중은 2020년 20.8%에서 올해 7월 28.9%로 늘어났다. 이는 전체 수급자 가운데 약 10명 중 3명이 60대라는 의미다. 2020년과 2021년까지만 해도 50대 수급자가 더 많았으나, 이후 다른 연령대는 모두 비중이 줄어든 반면 60대만 꾸준히 증가했다. 현재 6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대로 경제활동의 중심축인 40대는 같은 기간 19.8%에서 16.3%로 감소했다.

실업급여에서 60대 수급자가 늘어난 것은 60대 인구 자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경제활동 참여율도 함께 높아진 영향이 컸다. 실제로 60세 이상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5년 6월 기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4.0%(720만 6000명)를 차지했다.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전체 인구에서 취업·구직자 비중)은 49.4%에 이른다.

하지만 60대 수급자 증가의 배경에는 실업급여 제도의 구조적 ‘맹점’도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제도는 기준 기간 18개월 중 180일만 근무하면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수급 횟수나 금액에도 제한이 없다. 예컨대 약 7개월간 일해도 4개월 동안 월 193만원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자발적 실직은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단기 계약직 근로자가 많은 60대 수급이 빠르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퇴 연령에 접어든 60대는 정규직보다는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근로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한편으로는 이런 고용 시장 특성이 현행 제도와 맞물리면서 실업급여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재취업 지원보다는 단기 근로의 반복을 용이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60대는 여성은 돌봄, 남성은 보안·경비 등 단기 계약이 많은 일자리에 종사해 실업급여를 받기 쉬운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60대 비중이 높아지는 건 이들에 대한 생계 보전 효과는 있지만, 재취업 촉진이라는 본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반복수급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를 봐도 60대 비중은 지난해 기준 36.3%(4만1000명)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러한 수치를 보면, 실업급여가 본래 구직 기간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오히려 단기 근로와 휴직을 반복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업급여 제도의 수급 요건 개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최대 수급 기간은 유럽 주요국에 비해 짧지만, 최소 수급 요건은 기여 기간과 함께 고려할 때 상당히 관대한 수준”이라며 “이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한 단기 취업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아무리 오래 일해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최대 9개월에 불과해 안전망 기능은 미약한 반면, 180일만 근무해도 제한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제도적 왜곡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체 반복수급자도 계속 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는 130만3000명이며, 이 중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37만1000명으로 전체의 3명 중 1명꼴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반복수급자(49만 명)의 75.7%에 해당하며, 연말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3회 이상 수급자는 8만4000명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김소희 의원은 “실업급여는 본래 생계 불안을 완화하면서 재취업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단기 취업을 조장하는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안전망으로서 본래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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