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육지와 연결된 섬인데…'도서산간' 배송비 추가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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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물품을 실은 배가 섬에 정박하고 있다. 쇼핑몰 13개는 배편을 이용하지 않고도 추가 배송비를 부당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포토
육지와 연결돼 있어 배 운항이 필요하지 않은 섬에도 추가 배송비를 부과한 온라인쇼핑몰 다수가 적발됐다. 현재도 도서산간비 명목으로 추가 배송비를 받고 있는 쿠팡의 경우 올해 안으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주요 택배사, 쇼핑몰 추가배송비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쿠팡, 롯데쇼핑,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CJ ENM,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우아한형제들, 무신사, NS쇼핑, 버킷플레이스, CJ올리브영 등 13개 회사가 부당하게 배송비를 추가로 부과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일부 도서(섬지역)와 우편번호가 같은 연륙도서(육지와 교량·터널 등으로 연결된 섬)를 동일하게 취급해 소비자들이 약 3000원의 추가 배송비를 내게 했다. 일부 택배사가 작성한 도서산간 목록과 우편번호상 배송지가 일치하면 자동으로 요금이 늘어나게 한 것이다.
충남·전남·전북·경남·인천의 10개 시·군·구 37개 연륙도서 소비자가 이런 피해를 봤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배편 이용료 등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데도 소비자에게 이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하면 전자상거래법상 기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12곳은 시스템 개선을 마친 상태다. 쿠팡은 건물 관리번호를 대조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내 시정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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