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인 손해 열 받아서 '흉기 패싸움'…40대 남성,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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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지난해 5월 29일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0시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과거 구치소에서 알게 된 50대 남성 C씨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입자 화가 나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C씨 사무실 인근을 찾은 뒤 그를 불러내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이를 목격한 C씨 직장동료 B씨가 합세해 A씨를 밀쳐 넘어뜨리자 B씨를 향해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도망치던 C씨 역시 뒤쫓았으나 행인이 다수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는 못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피해자 측에 어떤 방식으로도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B씨는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의식불명상태에 이르러 현재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안구와 뇌를 크게 다쳐 향후 회복 가능성도 희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A씨에게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A씨는 이미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흉기를 사용할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CCTV 영상을 보면 얼굴을 향해 주먹을 크게 휘두르는 ‘본격적인 공격행위’를 시작한 것은 오히려 A씨였으므로 A씨 주장은 객관적인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범행에 가담한 A씨 일행 2명도 특수상해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 일행을 차에 태워 피해자 사무실 인근까지 데려다주고,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무실 밖으로 유인한 A씨의 아내는 살인미수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아내에 대해 “A씨가 싸움에 휘말리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 함께 현장에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싸움이 벌어질 것 정도는 예상했을 여지가 있지만 이를 넘어 싸움을 용인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살인까지 용인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A씨의 아내가 차 안에서 “왜 가는데. 나 애들 어떻게 키워”라며 남편을 강하게 질책하고, 진정시키기 위해 약을 찾아 먹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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