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경계태세 2급' 발령에 태안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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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당일 충남 태안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다 검거된 중국인들은 해안가 200m 지점까지 접근했다가 적발된 뒤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새벽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국인들이 서해상에서 검거된 뒤 신진항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태안해경]
8일 충남도와 태안군, 태안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시 43분쯤 해경과 해군은 태안군 가의도 북서쪽 22해리(약 40㎞) 해상에서 A씨(62) 등 8명의 중국인이 탑승한 소형보트를 검거했다. 이들은 전날인 5일 오후 11시 38분쯤 충남 태안군 근흥면의 한 해안가로 접안을 시도하다 육군 소속 레이더기지에 적발된 뒤 해경과 해경이 출동하자 서해 쪽으로 도주했다. 당시 육군은 대공 혐의점 등을 의심, 이 같은 사실을 해경과 해군에 전달했다.
육군 레이더기지, 미확인 선박 발견·신고
신고를 접수한 태안해경과 해군은 경비함 등 8척의 함정과 항공기 1대 등을 발견 지점으로 급파했다. 2시간가량 해당 선박을 합동으로 추격한 군·경은 가의도 북서방 40㎞ 해상에서 소형보트를 강제로 멈추게 한 뒤 A씨 등 8명 전원을 붙잡았다. 검거 과정에서 중국인 1명이 구명조끼를 입고 해상으로 뛰어내렸지만 20분 만인 오전 2시2분쯤 구조됐다. 해경은 밀입국에 이용된 소형보트를 태안 신진항으로 이동 조치됐다.

지난 6일 새벽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검거된 중국인들이 태안해경 외사계에서 조사받고 있다. [사진 태안해경]
당시 태안해경과 태안군은 주민들에게 긴급 재난문자를 보내 ‘6일 00시 42분을 기해 태안 지역에 경계태세 2급을 발령한다’고 통보했다. 해당 보트가 검거되자 오전 2시쯤 ‘경계태세 2급과 선박주의보 해제’ 문자를 발송한 뒤 “승선 인원 중 내륙으로 접안하는 위협의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태안지역 '경계태세 2급' 발령…선박주의보
조사 결과 A씨 등 중국인 8명은 한국으로 불법취업을 하기 위해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를 출발, 소형 모터보트를 타고 350㎞가량을 이동했다. A씨 등 3명은 보트를 구입해 밀입국하기로 공모한 후 순차적으로 B(40대)씨 등 5명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A씨 등 7명은 과거 국내에서 불법체류자로 적발돼 강제 출국 등의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일 새벽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국인들이 서해상으로 도주하고 있다. [사진 태안해경]
이들은 낚시객으로 위장하기 위해 레저보트 내부에 낚싯대 4개와 30L(리터) 기름통 6개, 부식품, 생수 등을 싣고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 밀입국 시도 중국인 영장실질심사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후 3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중국인 A씨(62) 등 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태안해경은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조력자 여부 등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들 8명 가운데 7명은 과거 불법체류로 강제 출국당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새벽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국인들이 서해상에서 검거되고 있다. [사진 태안해경]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상 밀입국 차단을 위해 군·경이 합동으로 긴밀히 공조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해상 경계와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안전과 해양 질서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2020년 4월·5월 밀입국 중국인 21명 검거
앞서 2020년 4월과 5월에도 소형보트를 타고 중국 산둥성을 출발, 태안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국인 21명이 검거됐다. 밀입국했던 중국인들은 국내에 있던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전남 지역으로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3~4개월 만에 모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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