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틀대는 사람이 운전"…순찰차 20대 출동, 10㎞ 질주男 잡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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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만취 상태로 도심을 질주하던 운전자들이 시민 제보와 경찰서간 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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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후 10시55분쯤 경찰이 대전시 유성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운전 의심차량을 검거하고 있다. [사진 대전경찰청]

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쯤 112상황실에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 비틀비틀 걷는 사람이 운전해서 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무전을 청취하던 대전유성찰서 유성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해당 차량이 서구 둔산동을 거쳐 유성구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추격에 합류했다. 해당 차량이 도심을 질주하다 2차 사고를 유발해 다른 차량이 피해를 볼까 우려해서였다. 추격에는 맨 처음 음주운전을 신고했던 운전자를 비롯해 3개 경찰서 순찰차 20대가 동참했다.

도심 10㎞ 질주…다른 차량 피해는 없어

대전 서구 도마동에서 처음 발견된 음주 의심 차량은 서구 둔산동을 거쳐 유성구 신성동까지 10㎞가량을 이동했다. 도심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해당 차량을 추적하던 상황실은 현장에서 추적하던 순찰차와 상황을 공유, 신상동의 교차로에서 제니시스SUV 차량을 검거했다. 당시 운전자 A씨(50대 남성)는 면허 정지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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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시민의 신고를 통해 술을 마시고 차를 몬 운전자를 검거했다. [사진 대전경찰청]

이튿날인 6일 오후 10시55분쯤에도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면허 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에서 중구 중촌동까지 3㎞ 정도를 운전하다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신고를 접수한 대전경찰청 상황실은 해당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 관할인 대전중부경찰서에 출동 지시를 내렸다. 지시를 받은 대전중부경찰서 선화파출소 경찰관들은 신고 접수 15분 만인 오후 11시10분쯤 순찰차로 가로막아 B씨를 검거했다. 다행히 이동 과정에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가벼운 술자리 돌이킬 수 없는 사고"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따른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 조기에 검거했다”며 “추석 연휴 가벼운 술자리라고 생각해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은 괜찮다’는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특별 방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기간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주요 교차로와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교통안전관리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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