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진숙 "공소시효 10년" 경찰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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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6개월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만큼 강제수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인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경찰의 체포는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추석 연휴 이후 이 전 위원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일 체포됐던 이 전 위원장이 지난 4일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풀려난 데 따라 경찰이 또 다시 신병확보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10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4곳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6일 재·보궐 선거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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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위와 관련 없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일반적으로 공소시효를 6개월로 두고 있는 만큼 신병확보를 통해서 신속한 조사가 필요했다고 주장한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한 행위에도 죄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이내 ‘직무 관련성 또는 직위 이용’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위해서 체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이 전 위원장 석방을 명령하면서도 “단기 공소시효로 인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보는 게 맞는다”고 반박한다.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에 해당하는데, 경찰 주장대로라면 해당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의 행위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직위를 이용해서 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체포의) 시기적 긴급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조계 의견도 엇갈린다. 검찰 출신인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피의자의 이익과 관련한 부분은 엄격하게 보는 게 맞는데, 경찰 측에서 직무 관련성이 부정될 것을 대비해서 공소시효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것 같다”며 “이 전 위원장 혐의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268조 3항을 적용할 경우 경찰의 논리가 미약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범석 법률사무소 석상 변호사도 “공소시효가 10년일지 6개월일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경찰이 오직 신병 확보만을 위해 무리한 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반면에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시효 6개월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며 “방통위원장이라는 지위로서 유튜브에 나가 발언한 것이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경찰 출신 변호사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불응하는 등 조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 아니겠는가”라며 “경찰이 강제수사를 진행할 실익과 필요가 있다고 법원에서도 인정을 해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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