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김용현, 합참의장 패싱하고 지휘 가능?…국군법 8조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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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무인기 평양 작전’ 불법성을 판단할 핵심 기준인 국군조직법 8조(국방부 장관의 권한)에 대한 법리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군령권(작전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막바지 법리 검토에 한창인 특검팀은 이달 중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외환 수사 대상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군조직법 8조는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국방부 장관의 군정권(행정 업무 지휘 권한)과 군령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 특검팀은 국방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군령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합참의장을 패싱하고 군사 작전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리 해석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김 전 장관이 즉시성·비례성에 벗어나는 작전을 강행하기 위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패싱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검팀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지난해 10~11월 실시한 무인기 작전이 12·3 비상계엄 명분을 쌓기 위한 ‘북풍몰이’의 일환이었는지 수사해왔다. 합참의장 패싱 여부는 군 지휘체계에서 이뤄진 정상 작전인지를 가늠하는 중요 기준이다. 김 전 의장은 지난달 15·18일 참고인 조사에서 “무인기 작전을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이 윤석열→김용현→이승오(합참 작전본부장)→김용대(드론사령관) 지휘 체계로 이뤄졌다고 보고 일반이적 공모관계로 판단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군사 전문가들은 ‘합참의장 패싱’ 자체 보다는 패싱의 ‘고의성’에 주목한다.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지낸 작전 전문가인 김 전 장관이 김 전 의장 보좌 없이도 작전 시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합참의장을 작전의 걸림돌이라고 판단하고 계획대로 시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패싱했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합참의장에게 보고하지 마라”고 직접 지시했다면 직권남용 소지는 커질 수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이 이승오 본부장에게 ‘의장을 건너뛰고 직보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
군 출신 변호사는 “긴급할 때가 아닌 평시에 국방부 장관이 통상적으로 작전을 직접 지휘하진 않는다”며 “윗사람이 중간 지휘계통을 거치지 않았다고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당하게 배제해 정상적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하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합참의장은 군령에 관해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고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지휘·감독(국군조직법 9조)할 권한이 있다.

이임하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제44ㆍ45대 합동참모의장 이·취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일반이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2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30일에도 외환 관련 소환 조사에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달 중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등에 대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무인기 작전, 아파치 NLL(북방한계선) 근접 비행, 몽골 공작 등 외환 수사 대상에 대해 10월 중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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