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주가조작 23억 이득" 의혹 방송 주의 처분…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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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23억원 수익을 올렸다고 방송한 CBS라디오에 내려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의 ‘주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CBS라디오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2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CBS 캡처
방통위 처분은 지난해 2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는 전직 의원 신분)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처가가 영부인 포함해서 한 22억인가 23억인가 이득을 봤다. 이게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잖아요”라고 말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 의원이 말한 액수는 당시 검찰의 주장이었고 한 민원인이 “단정적으로 언급해 여론을 호도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선방위는 같은 해 4월 25일, 5대3으로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검찰의 주장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법원 얘기를 항상 뺀다. 그게 공정한가”(최철호 위원)라면서다.
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ㆍ수정ㆍ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선방위 의결에 따라 방통위는 같은 해 5월 2일 CBS라디오에 경고 조치를 하고 결정사항 전문 방송을 명령했다.
CBS라디오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고 선방위는 같은 해 5월 9일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나 제재의 정도에 있어 ‘주의’ 조치가 적절하다”며 ‘주의’ 조치로 의결했다. 기존의 경고보단 한 단계 낮은 조치이지만, 여전히 법정제재인 만큼 CBS라디오는 행정소송에 이르게 됐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선방위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의혹에 관한 정치적 견해 또는 주관적 평가를 언급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폭넓은 비판·논평이 허용되는 대통령이나 그 배우자의 활동 등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안을 다룬 것일 뿐,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주제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다.
이어 선거방송 심의제도에 대해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방송사업자 등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스스로 표현행위를 자제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해석과 적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패소는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방통위 제재 줄 패소 중 하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방통위 제재처분취소 소송에서 방통위가 패소한 사건에 대한 항소를 모두 포기하라고 지휘한 만큼, 이 사건 역시 다른 방통위 패소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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