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통법 폐지에도 지원금은 ‘찔끔 상승’…평균 2만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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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첫날인 지난 7월 22일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이 붙어 있다. 뉴시스
지난 7월 말 폐지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기대와 달리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 인상 효과를 거의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폐지 이후에도 지원금은 2만원가량 오르는 데 그쳤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원금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이후 지난 9월 기준 통신 3사가 단말기 구매자에게 지급한 평균 지원금은 75만원이었다. 이는 올해 2월 평균 66만9000원 대비 약 8만원 상승한 수준이지만, 단통법 폐지 직전인 6월 평균 73만원과 비교하면 고작 2만원 늘어난 셈이다.
방통위는 실제 소비자로 위장한 조사 요원이 통신 판매점을 방문해 지원금 수준을 파악하는 ‘미스터리 쇼핑’ 방식을 통해 데이터를 집계했다. 조사 결과, 월별 평균 지원금은 2월 66만9000원, 3월 66만2000원, 4월 68만2000원, 5월 69만9000원, 6월 73만3000원, 7월 75만8000원, 8월 74만7000원, 9월 75만원으로 나타났다. 즉, 단통법 폐지 이후 상승 폭이 오히려 둔화된 것이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원금 격차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올해 초 수도권 매장의 평균 지원금이 69만원, 비수도권은 63만원 수준이었으나, 지난달에는 각각 75만원과 74만원으로 비슷해졌다.
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가 평균 75만7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KT가 75만5000원, SK텔레콤이 73만9000원 순이었다. 기종별 평균 지원금은 아이폰이 84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갤럭시 프리미엄 모델은 74만원, 갤럭시 중저가 모델은 42만원에 그쳤다.
최수진 의원은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시장 경쟁이 요금 중심으로 전환되지 못했다”며 “통신사들이 실질적인 요금 경쟁에 나서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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