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몸 만지면 감당돼?” 클럽경호원 뺨 때리고 경찰 발로 찬 3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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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클럽 경호원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는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1일 오전 3시56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클럽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클럽 경호원 B씨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다른 경호원 C·D 씨의 뺨과 뒤통수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에게 “네가 내 몸 만지면 감당되는 줄 아냐”며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휘두르거나 발로 차는 등 수차례 폭행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단단한 금속 재질로 돼 있고 크기·무게 등을 감안할 때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다”며 “또 블랙박스 사진 등 증거를 종합했을 때 피고인의 범죄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경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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