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객정보 빼내 "가족몰살" 협박…돈뜯으려 한 휴대폰 판매 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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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청사. 연합뉴스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 집에 찾아가고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영선)는 지난달 3일 공갈미수·스토킹처벌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종로구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A씨는 2016년쯤 자신의 매장을 방문한 B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며 이름, 연락처, 가족의 인적 사항 등을 받아 이를 이동식 저장디스크에 보관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4월 택배기사인 척하며 B씨 주거지로 가 현관문 앞에 "노후를 교도소에서 보내기 위해 B씨 가족 몰살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의 10장 분량의 편지를 두고 1억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편지에 B씨의 미성년자 자녀에게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적기도 했다.

A씨는 애초 공갈미수와 스토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과거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면서 확보한 가입자 정보를 이용했다는 점이 밝혀지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그가 형 종료 이후 피해자 자녀에 대한 범죄를 예고한 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결과가 '중간' 수준으로 나온 점 등을 고려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B씨와 그 가족들은 범행으로 극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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