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으로 환경미화원 사망케 한 20대, 징역12년 확정

본문

음주 운전 상태로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중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btbe93546aff1bf094abdf0663eb31b5fb.jpg

지난해 8월 7일 충남 천안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 중이던 30대 환경미화원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하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사진 천안동남소방서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위험운전치사·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6)씨에게 이 같은 형을 내린 2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2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7일 새벽 충남 천안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A씨(35)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내에서 잠들어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차 문을 두드리자 그대로 도주하다 발생한 사고였다. 사고 시점 시속은 72㎞였다.

당시 황색 점멸등을 켠 채 쓰레기 수거차 뒷부분에서 업무 중이던 A씨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고 운전석 등에 있던 또 다른 환경미화원 B씨(60)와 C씨(22)도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메가 트럭인 쓰레기 수거차가 5m 밀려난 큰 사고였는데, 김씨는 차에서 내린 뒤 그대로 달아나다 쫓아온 경찰에 결국 붙잡혔다.

지난해 12월 1심부터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야간에 술에 취해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음에도 대담하게 승용차를 운전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했다”며 “(들이받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마땅히 해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승용차에서 내리자마자 사고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도망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숨진 환경미화원 A씨를 “야간에 힘든 쓰레기수거 작업을 하면서도 자신과 가족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희망을 잃지 않고 성실히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다 부친의 생신 당일에 한순간에 스러져간 순수한 30대 청년”이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범행을 영원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김씨를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했다.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지난 6월 2심 재판부 역시 “김씨가 항소심에서 A씨 유족을 위해 7000만원을 공탁했으나, 유족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절했으므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2,881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