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청래 “조희대 재판부, 헌법·양심 따른 판결?…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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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헌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비판을 이어갔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 독립과 신뢰는 어떻게 확보되는가”라며 “실제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그럴 것이다’라는 국민적 인식이 높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이 두 조건을 충족했는가”라며 “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이다. 나도 그렇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가 언급한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단 9일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을 가리킨다. 대선 뒤 이 사건은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이유로 기일 추후 지정을 결정하며 무기한 연기됐다.
같은 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납득하지 못하는 신속한 파기 환송 과정을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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