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필리버스터 제한법 발의에…국힘 "국회 입틀막법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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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결국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한법’ 발의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 신청을 검토하자 민주당이 아예 입법으로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입틀막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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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무제한 토론 중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 충족 확인을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고, 확인 결과 자리를 지키는 의원이 의사정족수(재적의 5분의 1이상 출석)에 못 미치면 곧바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 투표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29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남발 방지법을 빠르게 발의할 것”(김병기 원내대표)이라고 한 뒤 나온 첫 입법 시도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출석 의원이 의사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해야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은 무제한 토론에선 그동안 예외였다. 국회법 106조에 따라, 무제한 토론 도중 재석 의원의 수가 정족수 밑으로 떨어져도 회의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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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8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민형배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해 대항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유지를 위해 전체 107명 의원 중 과반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켜야 한다. 현행법에 따를 때와는 양상이 뒤바뀌는 것이다.

민 의원은 이 개정안에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도 본회의 진행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 의원은 “현재 본회의 의사 진행 권한은 국회의장에게만 부여되고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구조로, 예외 규정이 없어 의장과 부의장이 교대로 진행을 맡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반복적 무제한 토론 시 의장단의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선 민형배안 외에도 ▶무제한 토론 종결을 위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3분의 1 이상 동의로 완화하는 방법 ▶부의장의 사회를 의무화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특히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당의 본회의 ‘강제 참석’ 규정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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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민중기 특별검사와 채희만 검사 등 수사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대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방적인 의사 진행을 막기 위해 5시간 넘게 연단을 지켰다. 그로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장치로 자리 잡았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또 “이것이 바로 ‘입틀막 국회’이자 ‘의회 독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틀막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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