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년간 19일 美 체류 복수국적자 "한국국적 포기" 소송…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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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7년 동안 미국에 단 19일 머물렀던 복수국적자가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며 한국 국적을 포기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실제 생활 근거지가 한국이라면 외국 주소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법무부의 국적이탈신고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미국·한국 복수국적자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이탈신고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5년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미국에서 태어나 두 나라의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그는 2015년 8월 10살의 나이로 한국에 들어온 뒤 부모와 함께 인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국제학교에 다녔다.

약 7년 뒤인 2022년 6월, A씨는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며 국적이탈신고서를 작성해 법무부에 접수했으나, 약 3주 뒤 다시 귀국했다.

법무부는 이듬해 9월 “외국 주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국내 거주 상태에 있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A씨는 “아버지가 근무 중인 미국 주거지를 주소로 기재했으므로 외국 주소 요건을 충족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면 미국 연방 공무원이 될 수 없게 돼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법무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적법 제14조의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란 요건과 관련해 “생활의 근거가 되는 실질적 거주지를 의미한다”며 “A씨는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했으므로 국적이탈 당시 생활 근거지가 미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2015년 8월 입국 이후 2022년 6월 출국 전까지 미국에 체류한 기간은 19일에 불과하다”며 “신고 당시 실제 생활 근거지는 한국”이라고 지적했다.

또 “외국 주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무부는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므로,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신고서에 첨부한 외국거주 사실증명서에도 2005년부터 2015년까지만 거주했다고 기재돼 있어 스스로도 신고 당시 생활 근거지가 미국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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