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상대로 78억원 반환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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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이 토지를 매각해 얻은 78억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해승의 후손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의 토지 31필지를 매각하고 챙긴 약 78억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르면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이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일까지 친일 행위를 통해 일제에 협력하고 그 대가로 얻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인물로, 조선 귀족으로서 특권적 지위를 누렸다.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그의 작위 수여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공식 인정했다.
법무부는 2020년에도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의정부 지역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이번에 제기된 31필지는 당시 소멸시효 문제로 소송을 보류했던 대상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친일파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법무부는 해당 토지의 환수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 이번 소송을 추진했다.
정부는 이해승 후손과 오랜 기간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2007년 정부는 한일 합병 공로로 귀족 작위를 받았다는 이유로 후손이 상속받은 땅 192필지를 국가에 환수했으나, 후손 측은 “작위는 합병 공로가 아닌 황실 종친 자격으로 받은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후 국회는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해 논란이 된 ‘한일 합병 공로’ 관련 조항을 삭제했고, 정부는 개정법에 따라 다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차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던 단 1필지(4㎡)만 반환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친일반민족행위를 통해 얻은 재산을 철저히 환수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 3·1운동의 헌법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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