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탈선방지장치 오작동에도 20억 계약…코레일 임원, 납품업체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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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동자동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 뉴스1

지난해 1월 6일 어두운 밤 경부선을 달리던 화물열차가 충남 천안 인근에서 비상제동이 걸리면서 급정거했다. 탈선감지 장치가 작동하면서다. 탈선감지 장치는 열차가 탈선해 수직 중력가속도를 일정 범위 이상 받으면 전 차량에 제동이 걸리는 안전장치다.

관제실, 운행상황실에 탈선감지 장치 작동을 보고한 기관사는 매뉴얼에 따라 직접 선로에 내렸다. 이후 모든 장치의 동작 여부와 이상 유무를 확인했다. 운행 중 기차를 멈추고 선로에 내리는 건 위험 천만한 일이다.

하지만 열차는 탈선하지 않았다. 탈선감지 장치가 오작동한 것이다. 이같은 탈선감지 장치 오작동이 지난해 1월에만 8번 발생했다. 같은 해 1월 22일 코레일은 탈선감지 장치 오작동 관련 회의를 열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탈선감지 장치 오작동 사례는 쌓여만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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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열차는 주로 야간에 운행되는 만큼, 탈선방지장치 오작동으로 인해 기관사가 밤에 홀로 장비를 확인하는 상황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중앙포토

국토교통위원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물열차 탈선감지장치는 2024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12차례 오작동했다. 화물열차는 주로 야간에 운행되는 만큼, 오작동으로 인해 기관사가 밤에 홀로 장비를 확인하는 상황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이에 코레일은 지난해 5월부터 948량에 장착된 장치를 전면 차단한 채 운행하기로 했다. 화차 3량이 탈선·전복된 2016년 신탄진-매포 화물열차 탈선 사고로 탈선감지 장치 설치 확대했지만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오작동이 잦았던 탈선감지 장치를 코레일에 독점 공급한 곳은 A사였다. 2018년 첫 계약을 시작으로 총 53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오작동 문제가 불거진 뒤인 지난 7월에도 20억 4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독점 수의계약은 납품 요건을 담은 규격서에 A사의 특허번호를 명시해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 감사 결과에 따라 특허번호 명시는 사라졌지만, 오작동이 잦은 A사 제품만 입찰이 가능한 구조는 여전했다고 한다. 특허가 적용되지 않은 제품이 납품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과 A사 간의 유착의혹도 제기된다. 당시 탈선방지장치 계약을 총괄한 코레일 수송차량정비처장이 퇴직 후 A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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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신영대 의원은 “안전성과 신뢰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장비를 졸속 도입하고, 그 위험을 고스란히 기관사에게 떠넘긴 것은 코레일의 무책임하고 안전불감증에 젖은 면모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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