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할인된 가격으로 수수료 받아야"…공정위, 쿠팡이츠에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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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가 입점 식당이 할인 행사를 할 때에도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겨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배달 플랫폼인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배민)의 불공정 약관 발견해 시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쿠팡이츠가 9개, 배민은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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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 등 배달플랫폼들의 약관을 점검해 수수료 부과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 뉴스1

쿠팡이츠는 입점업체가  할인 행사를 할 때 소비자 실제 결제한 ‘할인 후’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ㆍ결제수수료를 부과했다. 입점업체는 자체 부담으로 쿠폰을 발행해 가격을 깎았는데도, 수수료는 할인 전 정상가를 기준으로 내야 해 이중으로 부담을 떠안았다.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배민과 요기요 등과 다른 약관을 적용해오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예컨대 중개수수료율이 7.8%인 치킨 가게가 정가 2만원짜리를 1만5000원으로 할인해 팔면, 배민과 요기요에서는 1170원을 내면 된다. 반면 쿠팡이츠는 할인 전 가격인 2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1560원을 내게 했다. 실질 수수료율은 10.4%로 올라간다. 공정위 김문식 시장감시국장은 “쿠팡이츠는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수수료율을 인상한 것과 동일하게 추가 이익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이런 수수료 부과 방식으로 연간 수백억원의 추가 이익을 내왔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을 60일 내 수정ㆍ삭제하도록 시정권고를 했다.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해당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도 검토 중이다. 반면 쿠팡이츠는 해당 약관이 약관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쿠팡이츠 측은 “서비스 초기부터 동일한 중개수수료 산정 방식을 유지해왔으며, 입점업체에게 이런 방식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명시하고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향후 공정위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쿠팡이츠의 환불 관련 불공정 약관도 시정됐다. 쿠팡이츠는 재고 부족 등으로 주문이 취소될 때, 판매금액의 10%를 ‘고객 보상금’ 명목으로 쿠팡이츠에 내도록 약관에 정해뒀다. 공정위는 “재고 부족, 시스템 오류 등은 입점업체의 책임이 크지 않고, 소비자는 다른 가게에 재주문할 수 있어 피해가 크지 않다”며 이를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했다. 이밖에 쿠팡이츠는 고객이 이미 일부를 섭취했거나 회수를 거부해 음식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상품 회수에 필요한 배달비 등을 입점업체에 부담시킨 약관 역시 시정하기로 했다. 다만 쿠팡이츠 측은 환불 관련한 두 약관 모두 약관 상으로만 규정돼 있을 뿐 실제로는 입점업체로부터 관련 비용을 받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와 배민이 가게 노출거리나 배달 가능 지역을 일방적으로 제한한 약관도 고치도록 했다. 배달 플랫폼은 악천우와 주문 폭주 등으로 배달기사를 구하기 어려울 때 불가피하게 가게의 노출거리 등을 조정하고 있다. 배달앱에서 가게의 노출거리는 매출과 직결돼 입점업체에게 민감한 사항이다. 그런데 이들 배달플랫폼들은 노출거리를 조정 시 가게에 이를 알리지 않거나 구체적인 제한 사유 등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두 플랫폼은 노출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제한 시 주문접수채널 등을 통해 입점업체에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입점업체에 대한 리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정산 주기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의 불공정 약관도 바꾸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이츠와 배민 등 배달플랫폼의 갑질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도 조만간 착수하기로 했다. 쿠팡이츠와 배민은 공정위 제재를 피하기 위해 상생 방안 등을 자진 제출하는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아직 충분한 상생 방안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 국장은 “최혜 대우 요구나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 거의 조사 마무리 단계”라며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에는 순차적으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송부해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만약 사업자들이 여전히 동의의결 신청을 할 의사가 있다면 시정 조치 내용이나 제재 수준에 비례해 상생 방안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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