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李대통령 선고 일정, 대법원장 독단 결정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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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설전을 벌이는 여야 의원들을 지켜보고 있다. 임현동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선고를 조희대 대법원장 결정으로 신속 진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심리 일정이나 판결선고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라고 반박했다.
법원행정처는 13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법원장은 재판장으로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지만, 재판의 합의에 관하여는 다른 대법관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전원합의기일의 지정에 있어서도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합의에 대해 규정한 법원조직법 66조와 전원합의기일 지정 절차를 정해 둔 대법원 내규를 근거로 들었다.
이 대통령 사건을 신속 심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합의의 비공개 원칙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본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 경과와 방식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이 대통령 판결문 일부를 인용해 우회적으로 답했다. 판결문 보충의견 중 “1·2심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서 형성됐다”는 대목이다.
당시 다수의견을 낸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이같은 보충의견을 내면서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이 졸속 진행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이 사건 접수 직후부터 신속히 검토했다고 판결 이유에 설시됐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4월 22일에 전원합의체 심리가 개시된 것이 아니다”며 “9일 만에 선고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4월 22일은 대법관 전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심리 기일을 지정했을 뿐,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3월 28일부터 대법관 전원이 기록을 검토했다는 취지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지난 5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회에서 합리적인 필요가 있으면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사들이 중요한 사건, 법에서 신속히 처리를 명하는 사건 등은 우선적으로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마친 뒤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며 증언대에 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대법원장 이석 여부를 두고 충돌했고 조 대법원장은 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국감장을 지키다 오전 정회 때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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