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 심사 위해 법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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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14일 밤,  늦으면 15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9시 56분쯤 법원에 도착한 박 전 장관은 “법정에서 충실히 잘 설명해드리겠다”고 한 마디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이유가 무엇이냐’,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가 공개됐는데 계엄에 반대한 것이 맞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 장관을 ‘내란 범죄 순차 공모범’으로 규정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계획 수립에는 동참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에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함으로써 순차적으로 가담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간부 등에게 지시했던 계엄 후속 조치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로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대기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이다. 특검팀은 이런 조치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던 12·3 계엄을 정당화하고, 계엄 상태를 유지할 중요 수단이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영장 청구서에 박 전 장관이 국헌문란(國憲紊亂·헌법과 법률 기능 소멸) 목적범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상 내란 범죄는 국토 참절(慘絶·점거) 또는 국헌문란 목적의식을 공유했어야 처벌할 수 있다. 박 전 장관은 다수 국무위원과 달리 계엄이 선포되기 2시간 전인 오후 8시쯤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따로 호출됐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서 계엄에 관해 설명을 먼저 들어 국헌문란 목적도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25일 법무부, 서울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 교정본부가 계엄 당시 구치소별 추가 수용 가능 인원을 점검해 문건을 작성했다가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것이 법무부가 박 전 장관 지시로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계엄 포고령 1호 위반자들 수감 공간을 마련하려 했으나, 계엄 해제 후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퍈 내란특검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 국무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박 전 장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네 번째다. 두 장관은 구속됐고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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