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치밀하게 계획, 대피도 어렵게"…'지하철 5호선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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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내에서 방화 사건을 일으킨 원 모 씨가 열차 내부에 불을 붙이고 있다. 사진 서울남부지검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ㆍ현존전차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씨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명령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치밀하게 계획해 승객 487명이 탑승한 지하철에 불을 질렀다”며 “전동차가 승강장을 출발해 터널을 통과하던 중 범행을 실행해 대피를 어렵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중교통 안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크게 저해되고 그 불안이 한동안 가시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전 휘발유 3.6L를 구입하고, 토치형 라이터를 준비한 뒤,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을 다니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 주유소 업주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연료가 떨어진 오토바이 운전자인 것처럼 헬멧을 착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지하철에 불을 지른 뒤 자신도 죽겠다는 생각으로 전 재산을 처분하는 등 신변을 정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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