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출 심하다" 부하 가슴 툭툭 친 선별진료소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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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코로나19 검사소에서 근무할 때 노출이 있는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때린 40대 여성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폭행 혐의로 법원에 넘겨진 전주시 공무원 A씨(48)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2년 1월 13일 전주시 완산구의 선별진료소에서 공무직인 B(32)씨의 가슴을 두드리듯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옷차림이 폭행 이유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법정에서 "진료소 근무자들이 일회용 가운을 입는데 B씨의 옷차림이 너무 민망했다"며 "휴게실에 들어가면 오염 문제로 가운을 벗어야 하는데 B씨의 몸선이 다 드러날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3300명의 시민이 선별진료소를 찾았던 당시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 B씨의 몸을 두드리면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말로만 해야 했는데 살짝이라도 터치한 걸 후회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는 심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요소"라며 "1심에서 여러 정황과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해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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