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대 캄보디아인 마약 ‘러쉬’ 2300여명 투약분 밀반입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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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러쉬. 사진 서울 강남경찰서
30대 캄보디아인이 특송화물을 통해 신종 마약을 국내로 밀수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하다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신종 마약인 일명 ‘러쉬’를 밀수한 캄보디아 국적의 남성 A씨(32)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 마약으로, 일본명인 ‘랏슈’로도 국내에 알려져 있다. 밀폐된 용기를 통해 흡입하는 방식이며,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인다고 한다. 의식 상실 및 심장 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2군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상태다.
특송화물 통해 2370명 투약분 밀수…SNS 통해 판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6일 선크림·화장품 등으로 위장한 특송화물에 러쉬 60병(720㎖)을 숨겨 들어오다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됐다.
이후 부산세관은 특송화물의 수취인 정보를 분석해 경남 거제시에 살고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2023년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였다.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자 러쉬 41병(430㎖)이 추가로 발견됐다. A씨는 지난 4월 40병(660㎖), 5월 53병(990㎖)을 각각 밀수하는 등 총 153병(2370㎖)을 밀반입한 것으로 세관 조사결과 확인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러쉬는 1회 투약 시 1㎖가량 흡입하며, A씨가 밀수한 153병은 총 2370명이 투약 가능한 분량”이라며 “A씨가 돈을 쉽게 벌려고 러쉬를 국내 유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밀반입한 러쉬를 동성애자 전용 채팅 앱 등 SNS를 통해 주로 판매해왔다. 부산세관은 구매자를 추적한 결과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B씨(35)가 12병(220㎖)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남 김해에서 검거된 B씨는 곧바로 추방당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법 마약류를 반입하거나 소지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리고, 단속을 강화해 외국인의 마약 범죄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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