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특조금 조례’ 대법원 제소에…의회 여야 “의회 무시”
-
10회 연결
본문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에 있는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 경기도의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해당 조례를 직권공포하자 경기도가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2일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직권공포했다. 이 조례는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상·하반기 중 각각 1회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는 내용이다.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경기도는 “해당 조례안이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 권한과 예산 집행권을 침해한 내용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조금은 도지사의 재량이 인정된다는 헌재 판결도 있다”며 지난 8월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지난달 19일 제386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가 제출한 재의요구안을 재의결(재석 의원 100명 중 찬성 73명, 반대 21명, 기권 6명)했다. 이에 김 의장도 자치단체장이 재의결된 조례를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접 공포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포했다.
그러자 경기도는 지난 10일 “특조금 배분 시기를 특정한 조례는 타 시도에도 없다”며 해당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조례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도의회 의장이 해당 조례를 직권 공포하고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것은 민선 8기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중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와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충칭시 위중구 주용로에 있는 광복군 총사령부 1층 전시실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영도하의 군사활동' 기록물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에 도의회 여야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민선 8기 들어 특조금 조례를 포함해 도지사가 재의 요구한 것이 5건”이라며 “특조금 조례는 법적 기한을 지키지 않고 뭉그적거리다 의장이 직권공포하자 대법원에 제소하는 무리수를 뒀다. 이는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도의회 민주당이 같은 당 소속의 김 지사에 대해 비판 입장문을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도의회 국민의힘도 성명을 내고 “민선 8기 내내 ‘마이웨이’ 행보를 펼치며 철저히 의회를 무시하고 독자노선을 걷더니 이젠 대놓고 의회와 맞붙어 보겠다며 선전 포고를 한 셈”이라며 “도민의 뜻에 도가 대법원 제소로 대응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행정 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강도 높은 견제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의회와의 갈등 논란에 경기도는 “의회와 집행부, 각자의 권한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조례안에 대해) 법률의 판단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