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중요임무종사’ 박성재, 구속 기로…영장심사 4시간 45분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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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우상조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4시간 45분 가량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속 갈림길에 섰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교도소 추가 수용 여력은 왜 확인했나’ ‘정치인 체포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나’ 등의 취재진에 질문에 “법정에서 충실히 설명드리겠다”고 짧게 답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오후 2시55분쯤 심문이 끝나고 법정을 나와서도 “오늘 심사에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열심히 설명했다”고 간단하게 답했다.

이날 심문엔 이윤제 특검보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파견된 차정현 부장검사 등이 참여했다. 특검팀은 230쪽 분량의 의견서와 120장 분량의 PPT를 제출했다. 이날 심문은 특검팀이 지난 8월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후 첫 영장 심사였던만큼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이 특검팀 안팎의 분석이다.

박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실국장들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로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대기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계엄사 합수부는 반국가세력, 부정선거 등을 수사할 예정이었고 출국금지팀 대기,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은 계엄군이 체포한 정치인 등 수감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런 후속조치들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던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계엄 상태를 유지할 중요 수단들이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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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 1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공개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계엄을 선포하러 일어서자 만류하는 모습이 찍혔다. 테이블 왼쪽 줄 끝에서 세번째가 박 전 장관. 그 근처에 선 것이 윤 전 대통령. 법원cctv 캡처

특검팀은 영장 청구서에 박 전 장관을 내란 범죄 ‘순차공모범’으로 기재했다.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내란 범죄를 계획하지는 않았으나, 법무부에 후속 조치들을 지시함으로써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전날(13일) 공개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가 차기 전 계엄을 선포하러 자리를 뜨려 하자 붙잡고, 계엄 선포 후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다음날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윤석열 정부 주요 법률 참모들이 모인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거짓 증언했다는 혐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해당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 범위엔 포함되지 않았다.

박 전 장관은 안가 회동이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계엄의 법적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조사가 된 부분도 있으나, 회동의 성격이나 논의한 내용 등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 좀 더 남아있다”며 “추가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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