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원이 의원 지적 수용한 공정위…배달앱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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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가 기상악화 등으로 가게 노출 거리를 제한할 시 이에 대한 정보를 점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관행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관행을 포함한 배민과 쿠팡이츠의 불공정약관 10개 유형을 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다. 이밖에 ▲입점업체에 불리한 변경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조항 ▲부당한 면책 조항 등도 김 의원의 시정 요구에 따라 바로잡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배달 플랫폼의 갑질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국감 증인으로 나온 피터얀 반데피트 전 우아한형제들 임시대표에게도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구했다.

김원이 의원은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배달앱 시장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포장수수료와 과도한 광고비, 배달비 전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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