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 심사…“그땐 내란일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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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우상조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4시간 45분 가량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속 갈림길에 섰다. 박 전 장관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당시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이었고, 지금 와서 보니 내란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교도소 추가 수용 여력은 왜 확인했나’ ‘정치인 체포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나’ 등의 취재진에 질문에 “법정에서 충실히 설명드리겠다”고 짧게 답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오후 2시55분쯤 심문이 끝나고 법정을 나와서도 “오늘 심사에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열심히 설명했다”고 간단하게 답했다.
이날 심문엔 이윤제 특검보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파견된 차정현 부장검사 등이 참여했다. 특검팀은 230쪽 분량의 의견서와 120장 분량의 PPT를 제출했다. 이날 심문은 특검팀이 지난 8월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후 첫 영장 심사였던만큼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이 특검팀 안팎의 분석이다.
박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실국장들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로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대기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계엄사 합수부는 반국가세력, 부정선거 등을 수사할 예정이었고 출국금지팀 대기,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은 계엄군이 체포한 정치인 등 수감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런 후속조치들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던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계엄 상태를 유지할 중요 수단들이었다고 판단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 1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공개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계엄을 선포하러 일어서자 만류하는 모습이 찍혔다. 테이블 왼쪽 줄 끝에서 세번째가 박 전 장관. 그 근처에 선 것이 윤 전 대통령. 법원cctv 캡처
특검팀은 영장 청구서에 박 전 장관을 내란 범죄 ‘순차공모범’으로 기재했다.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내란 범죄를 계획하지는 않았으나, 법무부에 후속 조치들을 지시함으로써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전날(13일) 공개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가 차기 전 계엄을 선포하러 자리를 뜨려 하자 붙잡고, 계엄 선포 후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 정부 주요 법률 참모들과 모인 ‘안가 회동’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정본부가 구치소별 추가 수용 가능 인원을 점검해 문건을 작성했다가 삭제한 사실도 언급했다.
이에 관해 박 전 장관 측은 교체 전후 휴대전화 두 대 모두 특검에 제출됐던 점을 들어 증거인멸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박 전 장관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법무부는 일이 많으니 ‘이거 챙겨봐라’ 한 게 내란 동조란 건데, 내란인지 알지도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안가 회동에 관해 거짓 증언한 혐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고발돼 있으나, 해당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 범위엔 포함되지 않았다. 박 전 장관은 안가 회동이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선 계엄의 법적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조사가 된 부분도 있으나, 회동의 성격이나 논의한 내용 등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 좀 더 남아있다”며 “추가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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