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후장관 “발전공기업 통합 착수…재생에너지공사 만드는 방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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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탈석탄 추진 과정에서 석탄발전을 하는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고, 재생에너지공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열린 첫 국정감사에서 발전공기업 통합에 대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에 착수해야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석탄발전소 위주로 근무하고 있는 발전 자회사 직원들의 정의로운 전환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발전공기업 통합은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큰 방향으로는 석탄발전을 축소하면서 재생에너지공사를 따로 만들어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공사 신설을 통해 석탄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다만 “통합하면서 이전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발전공기업별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석탄발전이 주축인 5개 발전공기업(한국남동발전·동서발전·남부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의 통폐합 문제가 기후부의 가장 큰 과제로 떠올랐다. 이들 기업은 최근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부에서 기후부 소속으로 이관된 상태다.
5개 발전공기업은 2001년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 한국전력에서 분리된 이후, 석탄과 LNG(액화천연가스) 등 화력발전에 주력해 왔다. 현 정부의 탈석탄 기조 속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된 이유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9일 기자간담회에서도 “현실적으로 석탄발전을 하는 5개 공기업은 대략 기업 1곳당 8개 정도의 석탄발전소를 갖고 있다”며 “5개 공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구조조정해야 할지 조기에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원전 위험은 객관적 사실” 보조 전원 활용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기후부 출범 이후 부처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졸속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시험 범위나 과목도 안 가르쳐주고 시험을 보라는 것과 같다”며 “국감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에너지 분야는 추가 감사를 하다든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이 “지금 국감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감”이라고 반박하면서 시작도 못 한 채로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회 이후 재개된 국감에서 여야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문제 등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은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김 장관은 ‘탈원전 주의자가 맞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탈원전 주의자가 아닌 ‘탈탄소’ 주의자”라면서도 “원전이 위험하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금은 탄소를 저감하는 것이 급하다”며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가되 우리나라의 특성상 원전을 일종의 ‘보조 전원’으로 조화롭게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와 관련해선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원전 2기 건설은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되느냐’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김 장관은 “현재 11차 전기본이 국가계획이니, 11차 전기본이 효력이 있는 한 그 말이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12차 전기본 수립시) 필요성이 없거나 신청이 없으면 (새 원전을) 건설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바다 건너 중국은 황해 바다에 (해상풍력을) 쫙 깔아놨다”며 “윤석열 정부 때 가속 페달을 밟아서 왔으면 지금은 고지에 올랐을 텐데 너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을 완비해서 기후부와 해수부를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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