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삿돈 43억원 횡령’ 前 임원, 공소시효 만료 직전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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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연합뉴스
코스닥 상장사 전 임원이 회삿돈 약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공소시효 만료 직전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신승호 부장검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A(49)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B(49)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C사의 경영본부장이었던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8월, 그리고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허위거래를 꾸며 회사 자금 약 17억원을 배우자 명의 사업체나 튀르키예, 베트남 업체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 D사 명의상 대표 B씨와 공모해 2014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C사 자금 약 13억원을 D사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밖에도 C사 자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납품대금 약 25억원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받아 그중 일부인 약 13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계좌추적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주장한 “회사를 위해 자금을 돌려 쓴 것”이라는 해명이 오히려 C사 자회사 자금 횡령의 증거임을 확인했다.
A씨 등의 횡령 혐의 상당 부분은 2015년 10월 말부터 2025년 12월 초순 사이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단순 배임 사건으로 송치된 이 사건은 보완수사를 통해 상장사 임원이 장기간 회사 자금을 빼돌린 중대 범행으로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회사는 주식 매매거래 정지와 상장 폐지로 이어져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어 “자칫 공소시효 만료로 묻힐 수 있었던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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