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20일에 ‘5대 사법 개혁안’ 발표…“재판소원 포함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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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대 사법 개혁안’을 20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 도입을 개혁안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14일 “다음주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 뒤 당 차원에서 법안 발의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재판소원도 개혁안에 포함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백혜련 위원장)를 만들어 사법 개혁안을 논의해왔다. 특위가 검토한 주요 안건은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이다.
대법관 수는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잠정 확정됐다. 당 관계자는 “대법관 26명에는 컨센서스(동의)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위 관계자는 “12명을 증원하면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소부를 현행 3개에서 6개로 늘릴 수 있고, 12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어 상고심 적체 현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10명인 대법관 후보 추천위는 기존 추천위원인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추천위 정원도 법관 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몫 2명을 추가해 12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이 아닌 지방법원에서 하급심이 더 많이 이뤄지고, 추천위원 중 한 명인 대한변호사협회(장)가 서울 중심의 조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외부위원을 포함한 법관 평가 제도 도입, 형사 사건의 하급심(1·2심) 판결문을 일반인에 공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특위 내에서 개혁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위가 논의해온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는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 수사 관계자 등을 직접 심문해 그 범위와 필요성을 결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논란이 컸던 재판소원 도입 역시 특위 개혁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미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사건을 헌재가 한 번 더 심사하면 3심제가 무너지고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재판 기간이 길어져 결국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법조계 일각에선 반대 목소리가 크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 개혁과 달리 이번 사법 개혁은 사법부와 치열한 논의를 통해 접근할 것”이라며 “당내에도 반대가 있지만 헌법소원 제도를 개혁안에 일단 올려 두고 토론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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