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진 “김건희 측에 샤넬백·그라프 목걸이 전했다” 첫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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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64·구속기소)씨가 14일 김건희 여사 측에 금품을 전달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진행한 전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전씨 측은 “2022년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를 제공받은 사실 및 그 무렵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 이후 그라프 목걸이와 가방, 교환한 것들로 추정되는 것들을 2024년 무렵에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샤넬백·목걸이를 돌려받은 구체적 이유나 물건의 행방에 대한 주장은 나오지 않았다.

전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선물의 행방에 대해 “잃어버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가 김 여사를 수행하는 유 전 행정관이 제품을 교환한 증거가 나오자 “유 전 행정관에게 심부름을 시켜 물건을 바꿔오게 했다”고 진술을 뒤집었었다. 특검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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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전성배는 김건희와 공모해 (통일교 측) 금품을 수수했다”며 전씨를 김 여사 알선수재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이날 전씨 측은 “금품은 김건희에게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김건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금품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 받아야 하는데 금품을 수수한 건 자신이 아니라 김 여사이므로 자신은 죄가 없다는 취지다. 실제로 전씨 측은 이날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금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물건이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도 부인했다. 전씨 측은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알선할 만한 특수관계가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에는 대선 기간 동안 네트워크본부 고문 명목으로 활동을 주도했다고 돼 있지만, 대선 후 토사구팽됐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수신 차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전씨 측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의 배우자로부터 4530만원을 받은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통일교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3000만원에 대해서는 “통상의 노무제공”이라고 했다.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자금법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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