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내란 중요임무 혐의' 박성재 전 법무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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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우상조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지난 8월 27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두 번째 기각이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시38분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존재 여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의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실국장들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로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대기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 이른바 ‘안가 회동’ 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전날(14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교체 전후 휴대전화 두 대 모두 특검에 제출했고, 증거인멸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박 전 장관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법무부는 일이 많으니 ‘이거 챙겨봐라’ 한 게 내란 동조란 건데, 내란인지 알지도 못했다”며 “당시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이었고, 지금 와서 보니 내란이었다”라 항변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특검팀 수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검토하거나, 한 전 총리 때처럼 곧바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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