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억대 뒷돈 수수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대법서 무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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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타이거즈 재임 시절 장정석(왼쪽) 전 단장과 김종국 감독. 중앙포토
광고계약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장 전 단장이 자유계약선수(FA)에게 계약금을 높이는 대신 일부를 떼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두 사람을 상대로 계약 체결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도 무죄를 받았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김 전 감독은 그해 7월 선수 유니폼 광고와 관련된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무죄로 결론 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준 돈이 야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그 근거로는 당시 표현이나 돈이 오고간 형식, 이유 등이 제시됐다.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행위가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라면서도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 수재·증재의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장 전 단장의 배임수재 미수 혐의도 무죄를 받았다. 그는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에게 계약금으로 최소 12억원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 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박동원 측이 녹취록까지 제시했으나,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청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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