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특검, '허위내용 의혹' 양평공무원 조서 열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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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팀 수사를 받고 숨진 양평 공무원 측 박경호 변호사가 14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1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하겠다는 변호인 요청을 거부했다. 생전 A씨는 특검팀이 작성한 조서에 허위 내용이 포함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변호인은 밝혔다.

김 여사 관련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정씨가 사망 전날 선임한 박경호 변호사의 신문조서 열람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으니 박 변호사의 변호인 자격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특검팀 주장이다. 특검팀은 유사 판례도 검토해 열람 거부를 결정했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정씨의 사망 경위를 알기 위해 신문조서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씨가 ‘심야조사 중 작성한 진술조서 마지막 2쪽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군수가 전화로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고 조서에 기재됐는데, 정씨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근데 (조사가) 너무 힘들어서 고치자는 말을 못 했다고 토로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씨가 남긴 메모에 근거해 특검팀 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됐는데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신빙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박 변호사는 특검 수사관 등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가혹행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김 여사 일가가 양평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개발부담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정씨는 지난 2일 특검 조사를 받았고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특검팀은 정씨 사망이 알려진 날 "강압적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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