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해에 몰려 온 중국어선 800여척…해경, 20일까지 특별 단속
-
11회 연결
본문

해경이 지난 3월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해역에서 나포한 중국어선. 사진 해양경찰청
가을 꽃게잡이 철(9~11월) 등이 시작되면서 서해 전역에 800여 척에 이르는 중국어선이 몰려들자 해경이 해군 등 관련 기관과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20일까지 서해 전역 해상에서 해군·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외국 어선의 조업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선 최근 130척에서 233척 정도의 중국어선이 목격된다.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이 허가된 중국어선 1150척 중 절반 이상(711척)에 달하는 ‘저인망 어선’도 16일부터 조업 재개를 앞두면서 800여 척이 넘는 중국어선이 활동하고 있다. 해경은 이들 중 일부가 우리 수역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불법 어구인범장망(대형 그물)을 사용하거나 허가받은 어선으로 위장한 무허가 중국어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해경은 단속 수위를 높이기로 하고 서해 NLL에서 제주까지 서해 전역을 대상으로 해군·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한다. 1000t급 규모의 대형함 11척과 300t급 중형함 8척, 특수기동정 3척 등 해경 경비함정 22척과 항공기 3대 외에도 해군 2함대 군함과 서해·남해어업관리단 지도선 2척 등이 동원된다. 해경은 단속 기간 동안 우리 해역에선 조업이 금지된 범장망 등 불법 어구를 신속하게 철거할 수 있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전문 철거선(청정바다 1·2호/감척 안강망 89t급)을 현장과 가까운 곳으로 전진 배치한다. 불법 어구 합동 철거실시 등의 불법 조업 근절 활동도 벌인다.
해경이 나포한 불법 중국어선은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이며 올해 9월까지는 38척(서해 NLL서 4척 나포)에 이른다. 김용진 해경청장은 “수산 자원을 황폐화하는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