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 불법체류자 퇴거명령 수사기관 통보 강화…처벌 회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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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경기 양주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 현장 점검하고 있다. 사진 법무부=연합뉴스
법무부는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가 형사처벌을받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을 막기 위해 제도 보완에 나섰다.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을 수사기관에 재차 통보한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15일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 등 처분 결과를 경찰 등 인계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제도보완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출국 준비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송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알려왔지만, 본국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불법체류자의 신병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받지 않고 본국에 송환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형사사법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성호 법무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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