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너무 잔인” 대통령 지적에…은행, 저리상품 만들려 돈 걷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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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신용자를 위한 저금리 상품을 만들기 위해 금융권 재원을 출연받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신용자 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며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또 소액 분쟁 사건에 대해선 재판 없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보상 방안을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금융사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단체와 민간 전문가, 금융협회 대표 등과 만나 ‘소비자·서민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재정·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이른 시일 내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은 주로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보증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 서금원은 정부 재원과 은행 출연금을 통해 매년 8000억원 정도를 서민금융상품 지원에 쓴다.
만약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면, 앞으로 보증 주체를 서금원이 아닌 서민금융안정기금이 하게 바꾸겠다는 게 금융당국 구상이다.
대통령이 언급한 저소득층을 위한 저금리 서민금융상품 공급에 초점을 맞춰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체계와 서민특화 신용평가모델(CSS, Credit Scoring System)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현재 은행권 공통출연요율도 높아질 수 있다. 이미 빚 탕감 등 정부 서민 정책 재원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사들의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증 주체를 법정기금으로 바꾸면 손실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출연요율을 올릴지, 올린다면 얼마나 올릴지는 금융사와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소액 사건에 ‘편면적 구속력’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금융 분쟁이 발생하면, 금융당국이 조정안을 내고, 소비자가 수용하면 재판 없이 금융사가 조정안을 무조건 받아야 하는 제도다. 복잡하고 긴 재판 절차를 생략하고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장점 있지만, 금융 분쟁 발생 시 금융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 금융사 과징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소비자 구제에 쓰는 한국판 ‘페이펀드’ 도입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사 무과실 책임 도입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연내에 마련해 내년부터 입법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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