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민 투약하고도 남을 양…옥계항 코카인 밀반입 범인 국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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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지난 15일 법무부와 합동으로 지난 4월 옥계항으로 들어오는 선적으로 코카인을 밀반입한 50대 필리핀인을 아르헨티나에서 국내로 송환했다. 해양경찰청
지난 4월 2일 오전 6시30분쯤, 강원도 강릉시 옥계항. 입항해 정박 중인 3만2000t급 벌크선(원유·광물 등을 운반하는 화물전용선) A호에 해양경찰과 관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A호가 마약 의심 물질을 싣고 한국으로 입항한다”는 미국 FBI의 첩보가 입수됐기 때문이다. A호를 집중 수색하던 합동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다. 이곳엔 ㎏ 단위로 나눠 포장된 물건 1690개가 숨겨져 있었다. 간이 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으로 확인됐다. 총 1700㎏. 시가 8450억원 상당이며, 566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 한국인 전체(5115만명)가 투약하고도 남을 정도다. 해경과 세관 당국은 A호에서 발견된 코카인이 국내에서 단일 사건을 통해 압수한 마약류 중 가장 많은 양이라고 설명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5일 법무부와 합동으로 옥계항으로 들어오는 선적으로 코카인을 밀반입한 50대 필리핀인을 아르헨티나에서 국내로 송환했다. 해양경찰청
해경과 검찰 수사 결과, 노르웨이가 선적지인 A호는 멕시코에서 출발해 에콰도르·파나마·중국 등을 거쳐 한국으로 왔다. 필리핀 국적의 50대 B씨 등 A호 선원들 일부는 지난 2월 페루 인근 공해 상에서 코카인을 실은 보트와 접선해 코카인이 담긴 자루 56개를 넘겨받은 뒤 선박 기관실 등에 숨겨 밀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 5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선원 2명과 이를 방조한 선원 2명 등 총 4명을 구속 기소했다. 모두 필리핀 국적이었다.
또한 해경은 이어진 수사를 통해 B씨가 배에서 내려 지난 3월 21일 해외로 출국한 사실도 확인했다. 해경은 이들을 붙잡기 위해 지난 5월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했고, 7월에는 인터폴을 통해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B씨를 검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아르헨티나 당국이 승인함에 따라 해경과 법무부로 구성된 송환팀이 지난 15일 B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사건을 담당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송환된 B씨를 상대로 또 다른 공범 여부와 코카인 밀반입 경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인터폴 공조와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외도피사범에 대해서는 법무부,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실과 협력하여 끝까지 검거하고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동해해경청과 서울본부세관 합동수사단이 지난 4월 2일 강릉 옥계항에서 압수한 코카인. 연합뉴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해경이 적발해 압수한 필로폰과 대마, 코카인 등 마약류의 양은 총 2357㎏에 달한다. 이중 코카인이 2347㎏으로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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