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Today’s PICK] 아이 낳으면 보험료 할인…보험대출 1년 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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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출산 후나 육아휴직 기간에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받고,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대출 상환도 미룰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2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보험업권 간담회를 열고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다.
우선 어린이보험을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준다. 할인율과 적용 기간은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대신 보험료 할인을 받는 기간은 1년 이상으로 잡았다. 계약당 1회 할인 혜택을 준다. 관련 특약을 일괄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때는 제한 없이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출산 때는 다르다. 다자녀 지원 목적이라 둘째를 출산했을 때 첫째의 어린이보험 할인을, 셋째를 출산하면 첫째·둘째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해준다.
또 보장성 인보험(사람 대상 보험)에 가입한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또는 육아휴직)을 했다면 6개월이나 1년 중 선택해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다. 유예 기간 별도의 이자는 내지 않고, 보장은 그대로 받는다. 육아휴직 기간에 신청하면 유리하다.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도 가능하다. 모든 보험이 대상으로, 이자 부담 없이 빚 갚는 것을 최대 1년까지 미룰 수 있다.
3가지 지원 방안 모두 출산 후 1년 내나 육아휴직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중복 신청·적용도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전산 개발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제도가 연간 약 1200억원 규모로 소비자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할인율은 정하지는 않았고 논의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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