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양 후 학대' 신고 받고 갔더니···봉투서 개·고양이 사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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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거주지에서 발견된 고양이. 사진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전북 완주군 한 아파트에서 강아지와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완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완주군 자신의 아파트에서 입양한 동물들을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3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동물을 입양한 후 학대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동물보호단체, 완주군청 등과 함께 A씨의 거주지를 찾았다.

현장에서는 강아지 1마리와 고양이 3마리 등 4마리의 사체가 담긴 종량제 봉투가 발견됐다. 이외에도 강아지와 고양이 6마리가 방치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체 부검을 맡겼다"며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로 정확히 몇 마리의 동물을 입양했는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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