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성통증도 줄기세포 치료…정부, 연내 가이드라인 만든다
-
6회 연결
본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바이오 분야 규제 합리화를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줄기세포 치료 등 첨단 재생의료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줄기세포 치료는 다양한 조직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줄기세포로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거나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법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2005년 황우석 연구부정 사태 이후 20여 년간 관련 치료·연구가 극히 제한적으로 진행됐다. 그사이 일본은 줄기세포 연구 관련 업적으로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는 등 앞서 나갔고, 일본으로 ‘원정 치료’를 떠나는 한국인이 매년 1~2만 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지난 2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개정돼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해지긴 했으나 치료 범위가 중대·희귀·난치 질환에 한정돼 한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난치 질환의 정의도 불분명해 치료 신청이 쉽지 않은 문제도 있었다.
정부는 난치질환 여부를 개별 사례별로 유연하게 판단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첨단 재생의료 치료를 위해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만성통증·근골격계 등 원정 치료 대상이 되는 주된 질환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요가 많은 질환 대상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신속한 심의를 위해 해외 임상연구가 충분할 경우, 바로 치료심의로 진행하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또 신약 허가·심사 기간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까지 단축하겠다는 목표도 내걸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