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기환송심서 다시 재산분할…법조계 "최소 1조 삭감 가능성" [세기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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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지난해 3월 12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을 마치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공동취재). 오른쪽은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16일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서울고법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을 원점에서 새로 재산정하게 됐다. 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공동 기여로 인정해선 안 된다. 대법원이 또 최 회장이 친인척 등에게 이미 증여한 재산(1조1000억원)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해 모든 재산(총 4조원 상당)의 35%를 나눠주라고 판단한 2심보다는 대폭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 “SK 지분 분할해야 한다” 판단 자체는 유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면서도 “SK 주식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 대상”이라는 2심 판단은 유지했다. 판결문에서 최 회장의 SK 주식 보유 경위에 관해 “원고는 피고와 혼인 중이던 1994년 11월 21일 유공(SK케미칼의 전신)으로부터 자신 명의로 대한텔레콤(현 SK텔레콤) 주식 70만주를 2억8000만원에 매수했다”고 적시했다. 결혼 기간에 부부 일방의 명의로 매수한 재산은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된다. 이날 대법원은 최 회장이 친인척에게 주식을 증여한 데 대해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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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1조4천억원에 가까운 재산분할에 대한 파기환송이 결정되면서 최악의 위기는 피하게 됐다. 사진은 16일 서울 종로구 SK 사옥 모습.연합뉴스

‘비자금’ 빼고 노 관장 기여 다시 계산…비율 대폭 낮아질 듯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는 ‘300억 비자금’ 부분을 뺀 노 관장의 기여도를 따져 분할 비율을 다시 계산하게 될 전망이다. 사건은 원심 판단이 이뤄졌던 서울고법 가사2부가 아닌 가사1부 또는 가사3부 중 한 곳으로 무작위 배당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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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1심의 재산분할 액수(665억원)와 2심의 액수(1조 3808억원)이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만큼 파기환송심에서의 법정 다툼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무형적 기여, 30여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노 관장의 간접적 기여 등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취지는 비자금은 불법이므로 판결 시 탈락돼야 한다는 취지”라며 “비자금으로 인해 재산이 늘어난 부분을 빼고, 불법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투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비자금을 제외하고 노 관장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봐야 한다. 하다못해 최 회장이 사업에 집중하는 동안 가사·육아 등을 전담한 간접 기여가 참작될 것”이라며 “대신 기여도는 10~15% 정도로 대폭 낮아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만일 분할 비율이 10%로 결정되면 재산분할액은 3000억원정도로 약 1조 가량 낮아진다.

대법원 판단이 기속력을 갖는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최 회장이 이미 한국고등교육재단·최종원 학술원·친인척 등에 증여한 SK 계열사 주식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35% 비율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잘못됐다고 하고 있으니 새로 재판을 해봐야 하는데, 35%에 들어갔던 비자금을 빼고 나면 비율은 아무래도 낮아질 것”이라며 “얼마가 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이 열린 뒤 심리 끝에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오더라도 양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할 수 있고, 대법원의 재상고심까지 끝나야 선고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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