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남더힐’ 등 아파트 단지 내 연립·다세대 16곳, 토허구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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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더더힐. 중앙포토
정부가 10·15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 함께 위치한 연립·다세대주택 16곳(총 739가구)도 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고시를 통해 서울 25개 구와 경기 12곳 등 총 37개 지역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는 아파트 단지 안에 섞여 있는 연립·다세대 16곳(서울 15곳, 경기 1곳)도 함께 포함됐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한남더힐, 성동구 서울숲푸르지오, 광진구 광장힐스테이트,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 은평구 래미안베라힐즈 등이 대상이다. 또 은평구 신사동 신아, 구로구 신도림동 현대홈타운 단지 내 다세대주택도 포함됐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래미안이스트팰리스의 연립주택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총 739가구의 연립·다세대가 아파트와 함께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남더힐은 올해 3월 서울시의 토허구역 지정 당시 아파트만 허가 대상이 되고, 같은 단지의 연립주택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토부가 이번 지정에서 아파트와 함께 연립·다세대도 포함시켰다.
토허구역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서울시가 이미 지정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지정 기한과 동일하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 이후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여부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토허구역 신규 지정 시 비주택 LTV가 70%에서 40%로 낮아진다’고 표기되면서, 이번 신규 지정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번 국토부 지정 토허구역에는 비주택이 포함되지 않아 LTV 70%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즉,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파트와 단지 내 연립·다세대에 한정되며,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국토부는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지만, 이들 규제지역 내 비주택은 LTV 70%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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