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상민, 첫 재판서 “단전·단수 지시 안 해…걱정돼 소방에 알려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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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소방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이날 공판의 촬영 및 중계를 허가했다. 이 전 장관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했다. 지난 8월 1일 구속될 때보다 핼쑥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소방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 전 장관은 재판부를 향해 허리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름,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인정신문부터 했다. 직업을 묻는 질문에 이 전 장관은 잠깐 멈칫하더니 “(기소되기) 바로 직전에는 변호사였습니다”라 답했다.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은 행안부 장관 퇴임 후 변호사 생활 중이었다.
“경찰 협조하라” 소방서 하달 공문 첫 공개
이윤제 내란 특별검사보는 파워포인트(PPT) 발표 자료로 재판부에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은 2022년 5월 12일부터 지난해 12월 8일까지 행안부 장관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최장기 재직한 국무위원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규정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이 문건으로서 지시한 내용에 따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24시(자정)쯤 경찰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경찰로부터 건물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지시는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하달됐고, 12월 3일 오후 11시50분쯤 서울 일선 소방서에 ‘(긴급)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출동 대비 태세 철저 알림’이란 공문이 발송된 사실이 이날 처음 공개됐다. 다른 지역 소방서들과 달리 단전·단수 대상인 언론사들이 위치한 서울 내 소방서들은 ‘경찰과 공조’를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대통령 상황 인식 달라’ 尹 믿을 수밖에”
이 전 장관 측 박종민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는 모두 진술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태원 참사로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경험한 피고인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 앞에 펼쳐진 여러 문건 중 문제가 된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봤다”며 “혼자만 알고 도외시할 수 없다는 생각에 소방에 ‘만에 하나 단전·단수 지시가 있으면 안전에 먼저 유의하라’고 전한 것”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국무회의는 자문적 기능을 가진 심의 기관”이라며 “이 전 장관에게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 외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을 권한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전 장관으로선 “국무위원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고 말하는 윤 전 대통령이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 계엄을 선포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오는 24일 열린 2차 공판에는 계엄 당시 행안부 장관 비서실장, 수행비서, 운전기사가 증인으로 소환돼 이 전 장관 행적에 관해 진술한다. 계엄 전후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은 특검 측이 법정 내 공개를 위해 대통령경호처와 군사3급비밀 해제를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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