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사무처장 “정당해산은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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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과 국회의 평가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환 소장 “재판소원, 결국 국민·국회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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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 도중 발언대를 직접 옮기고 있다. 뉴스1

김 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국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종합 답변에서 1997년 12월 헌재가 내린 재판소원에 대한 결정례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오랜 기간 논쟁이 있어 왔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기도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헌재는 오래전인 1997년 12월 24일 결정에서 이미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결정문의 한 대목을 인용했다. 헌재는 이때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을 놓고 대법원과 입장차를 보이다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사상 첫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한정위헌 결정이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재판소원에 대해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보호의 측면에서는 보다 이상적이지만,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문제라기보다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김 소장은 “헌재는 지금까지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공론장이 열린다면 겸허한 자세로 고민해야 할 다양한 쟁점에 관해 헌재가 오래 검토해 축적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 소장은 국감 시작 후 인사말을 한 뒤 이석했고, 오후 1시쯤 국감 종료를 앞두고 다시 찾아 종합답변을 했다.

헌재 사무처장 “재판소원 4심제 단정은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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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질의에 응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소원 허용을 4심제로 단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손 처장은 “같은 사법작용이라 할지라도 일반 법원의 사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법권은 그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한다 하더라도 특수한 헌법적 문제에 한해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금의 헌재 인력으로 재판소원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지적에는 “단순한 사건은 기각 결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받는 사건은 독일·스페인에서 100~200건 정도다. 충분히 지금 인력으로도 가능하다”고 했다. 독일에서 재판소원 인용률이 0.01%에 불과하다는 지적에는 “전체 사건 접수에 대비하면 0.01% 정도이지만 본안 판단에 회부된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40% 정도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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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에서 주장하는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서 손 처장은 “통합진보당 사건 재판부에서도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야당 의원들이 국회가 아닌 당사에 모인 건 내란 동조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어떤 식이든 헌법재판 대상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직답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이름도 언급됐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을 도입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헌재에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발언에 “재판소원은 재판에 적용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그것을 통제하는 것에도 큰 기능을 갖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그 사례는 적용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기 때문에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안도 언급됐으나 “해석상 논란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손 처장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검찰은 헌법기관인가’라고 묻자 “검찰의 헌법기관성에 대해서는 헌재는 판단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합헌론과 위헌론의 대립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둘 다 충분한 헌법적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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