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상직 특혜 혐의' 조현옥 前수석, 직권남용죄 위헌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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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조현옥 전 수석이 자신이 받는 직권남용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수석 측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조 전 수석 측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조 전 수석 측이 문제 삼은 조항은 직권남용죄를 다루고 있는 형법 123조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직무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전 수석 측은 이 조항이 구체적 요건이 불명확하고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근 몇 년 새 직권남용죄가 공직자 수사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쓰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24일 “공직사회에 대한 과도한 감사나 직권남용 수사가 적극행정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7월 31일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직권남용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인사 검증과 제도 개편, 인사 운영을 총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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